중국, 도입한지 10년된 식품 트레이서빌리티 제도 아직도 제구실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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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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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생산과 유통에 관한 이력 정보를 추적, 파악하여 소급이 가능한 <식품 트레이서빌리티 (Traceability) 제도>를 시험적으로 도입한지 10년이 지났지만, 실제로 거의 기능을 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홍콩의 영자 신문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는 지난 14일, 비교적 신뢰도가 높은 대형 수퍼마켓의 생식품 코너에서 조차도 도매업자 등의 상품 유통 경로를 점원이 파악하고 있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는 기사를 게재했다. 

 

중국의 관련 규칙에 따르면, 국내에서 판매되는 전 상품에 대하여 제조자명, 품종, 중량, 제조일, 사용기한일 등의 정보를 포함한 바코드 인쇄가 의무화되어 있다. 또한, 휴대 단말기로 검색이 가능한 QR코드를 표시하는 상품도 일부 존재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러한 규칙들이 제대로 실행되지 않는 상황에 있다고 한다. 바코드와 QR코드를 부착한 제품이 있다고 하더라도 생산, 가공, 포장 등의 자세한 정보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 보여주기 위한 위장표시가 대부분이라고 한다.

 

더구나 생식품의 경우, <추적 가능한 상품이 거의 없다>고 증언하는 소매업자들이 많을 정도로 심각하다. 북경 시내의 한 수퍼마켓에서는 정육코너에 진열되어 있는 다수의 상품들 중에서 QR코드가 부착된 것은 단 1개 상품 뿐이었고, 야채코너의 상품들도 거의 같은 수준이었다. 심지어는 바코드와 QR코드의 의미도 모르는 점원이 있을 정도였다.

 

중국의 현행 식품 트레이서빌리티 제도는 실질적으로 효력을 동반하고 있지 않은 형식적인 제도에 불과한 실정이다. 그 배경에는 제도 자체의 문제점이 크게 작용한다. 중국 상무부는 2011년에 식육과 야채에 관한 트레이서빌리티 기술 기준을 공표하였지만, 종적 행정 체재 성향이 짙고, 포괄적으로 책임을 지는 통괄부서가 존재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최근에 식품의 안전에 관한 문제가 자주 발생됨에 따라, 중국산 식품의 신뢰 회복에 중국 정부가 주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속에서, 최근 몇년동안 중국의 정부관료들 사이에서는 <식품 트레이서빌리티>라고 하는 말이 유행처럼 확대되고 있다. 지금까지의 식품 트레이서빌리티 제도를 <유명무실>로부터 <유명유실>로 바꾸기 위해서라도 관련 기준을 빠른 시일안에 제정하고, 근본적인 감독 관리 체제를 재정비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된다.

 

 

***제공출처: 일본 newsclip.be, http://goo.gl/6rdjn3

***제공일자: 2014. 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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