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축산물 50% 이상 가공품 ‘착한선물’ 스티커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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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7-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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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goo.gl/EUF36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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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물 원재료를 50% 이상 사용한 가공품에 ‘착한선물 스티커’가 부착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3일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에서 가결됨에 따라 농축산물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착한선물 스티커는 농축산물 50% 이상 가공품을 소비자가 쉽게 확인해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부착된다. 포장지 정보표시면에 원재료와 함량 확인이 가능하지만, 함량이 기재돼 있지 않거나 글씨가 작아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출처 [아주경제 2017.12.13.]
http://www.ajunews.com/view/20171213140501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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