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기능성 표시 식품 제도' 스타트!
- 작성자
- 박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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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5-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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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 책임으로 건강효과를 표시. 중요한 것은 소비자들의 현명한 선택
4월 1일부터 ‘기능성 표시 식품제도’가 시작되었다. 이 제도는 사업자가 제조판매하는 식품과 관련하여 스스로 책임을 부담하여 건강에 대한 효과를 표시할 수 있는 것. 이러한 목적으로 “알기 쉽게 기능성을 표시하여 상품의 선택사항을 늘리고, 이러한 상품들에 대해 소비자가 올바른 정보를 획득하여 상품을 선택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특정 보건용 식품’은 건강 효과에 대해 국가에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고, 유효성이나 안전성에 대한 심사를 받은 후 허가를 얻는 것이다. 이에 비해 ‘기능성 표시 식품’의 대상이 되는 것은 보조제, 가공식품, 신선식품 등으로써 이러한 식품들에 대해 국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안전성 및 기능성의 근거가 되는 정보를 모은 후 신고가 수리되면 60일 이후부터 판매가 가능하다.
이미 소비자청에는 100여건의 신고가 들어와 있고, 이르면 6월부터 ‘기능성 표시 식품’이 매장에 진열될 예정이다. 이번 제도에 대해서 공익사단법인 생명과학진흥회 이사장인 와타나베 아키라 씨는 “‘특정 보건용 식품’의 허가를 얻기 위해서는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에게는 요건을 갖추기 쉬운 제도라고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였다. 다만 중요한 것은 소비자들 스스로의 판단이라며, “과잉광고 등에 휩쓸려서는 안되며 관련 사업자가 과학적 근거를 제대로 제시하고 있는지 판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느 정도 기간, 정보를 수집하고 정밀 조사할 수 있도록 한달정도 자신이 시험삼아 시도한 다음, 지속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이 때, 너무 많은 기대를 가지고 적정량 이상을 섭취하기 쉽게 되는 것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이렇게 시작한 제도인 ‘기능성 표시 식품’은 어디까지나 식품이며, 특정 질병에 대한 치료나 예방 효과를 암시해서는 안된다. 그렇다면、실제로 어떠한 표시가 이루어지는 것일까.
소비자청 사이트에는 이미 신고를 수리한 식품의 공개가 시작되었다. 이에 따르면 “내장지방 감소에 도움이 되며 높은 BMI(비만도를 표시하는 체격지수)의 개선에 도움”. “식후 혈당치가 신경 쓰이시는 분, 속을 정비하고 싶은 분에게”, “피부 수분유지에 도움이 되고 건조를 완화함”, “어깨나 목덜미의 통증을 완화시켜주었다”등 기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를 통해 소비자들은 다양한 식품 중, 자신이 판단하여 선택하게 된다. “광고를 볼 때에도 특정 개인의 감상이 아닌, ‘기능성 표시 식품’이라고 할 수 있는 근거를 제대로 제시하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와타나베)
또한, 채소 등과 같은 신선식품 역시 대상이 되고 있는 점에 대해 와타나베씨는 “자연식품이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음식의 기본 중의 기본이기 때문에, 1차생산품에 대해 이와 같은 기능성 표시가 가능하게 된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표시에 따라 6차산업화에 도움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라고 지적하였다.
제도가 시작된지 약 1개월. 이후의 동향에 대해 와타나베씨는 “3년 정도 경향을 살펴보면 소비자들에게 건강효과가 받아들여졌는지 여부를 알게 될 것 같습니다”고 말했다. 균형잡힌 영양 및 식생활은 건강의 기본이며, ‘기능성 표시 식품’ 역시 소비자 자신의 현명한 선택이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 소비자청의「기능성표시식품제도」관련사이트 <http://www.caa.go.jp/foods/>
***제공출처: 산케이헬스, http://www.sankei.com/life/news/150430/lif1504300006-n1.html
***제공일자: 2015.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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