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모유 판매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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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5-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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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가 아기에게 먹이는 ‘모유’를 인터넷상에서 판매하는 독특한 영업이 성행하고 있어서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뉴욕타임즈에 의하면, 미국에서는 자신의 아기에게 먹이고 남는 모유를 인터넷사이트를 통해서 판매하고 있는 엄마들이 있다고 한다. 갓난 아기를 키우면서 모유가 나오지 않거나 부족한 여성들로부터 주로 수요가 발생되지만, 그 이외에 근육기능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보디빌더가 구입하는 사례도 있다고 한다.

 

안정성 문제

일본에서도 ‘모유’를 사고 팔 수 있는 모유 판매 사이트가 존재한다. 어느 사이트에서는 “질 좋고 영양가 높은 모유를 곧바로 보내드립니다.”, “착유 (젖을 짬) 일주일 이내의 신선한 모유만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진공팩에 바로 넣어 냉동시키고, 냉장상태로 배달해 드리므로 안심 안전합니다.” 라는 문구로 ?매광고를 하고 있다. 이러한 모유 판매 사이트에 관하여 인터넷상에서는 ‘기분 나쁘다’, ‘세균 감염이 무섭다’, ‘식품위생법에 위반되지 않는가’ 등 의견이 분분하다. 그러면 과연 모유 판매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일까.

 

식품위생법에서는 “병원미생물에 의해 오염되었거나 인체 건강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것을 판매용으로 제조하는 것을 금지한다 (6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벌칙 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모유 판매 그 자체에 관한 법적 규제는 없지만, 병원균과 바이러스 등이 포함될 우려가 있는 것을 식품으로 판매할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의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후생노동성 ‘위생상의 우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모유는 어떤 병원균과 바이러스의 위험이 존재하고 있을까. 후생노동성 담당자는 “기본적으로 모유는 인체로부터 나오는 물질이기 때문에 피부에 부착되어 있는 균에 오염될 가능성이 크다. 더구나, 시간이 경과되거나 상온상태에 방치되면 쉽게 부패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또한 모유 제공자가 HIV (인체 면역 결핍 바이러스), HTLV1 (사람 T세포 백혈병 바이러스), 사이토메갈로 바이러스 (거세포성 봉입체증 바이러스) 등에 감염되어 있을 경우, 모유를 통해서 2차 감염을 일으킬 위험성이 있다고 한다.

 

후생노동성 감시안전과의 담당자에 따르면, 모유가 원인이 되어 식중독을 일으킨 사례는 아직 발생되지 않았다고 한다. 소비자청에서도 현재로서는 피해사례가 보고되어 있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나, 후생노동성의 한 관계자는 “세균과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증 피해도 발생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식품으로서 판매하는 것은 위생상 크게 우려된다. 이러한 위험성을 가진 것이 유통 판매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안전성을 확인할 수 없는 식품을 섭취한다는 것은 상당한 위험성을 떠안아야 하기 때문에 부담스럽다. 모유를 판매하려면 위생상의 위험성을 어떻게 제거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이 문제는 식품으로서 모유를 판매하고자 하는 사업자들이 넘어야 할 첫번째 과제라고도 말할 수 있겠다.

 

 

***제공출처: 일본 변호사도트컴 뉴스, http://goo.gl/smjVQP

***제공일자: 2015.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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