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가공식품에 경감세율을 적용시키는 것이 보다 효과적
- 작성자
- 윤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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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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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필수품의 소비세율을 낮추는 ‘경감세율’의 적용품목에 관하여 협의중에 있는 자민당과 공명당의 검토위원회는 소득이 낮은 세대일수록 세금 부담이 무거워지는 ‘역진행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생식품보다 가공식품에 경감세율을 적극적으로 적용시켜야 효과적일 것이라는 분석 결과를 재무성에 제출하였다. 저소득층일수록 식품비에서 차지하는 가공식품의 비율이 높기 때문이다.
일본 재무성 통계에 따르면, 가공식품을 구입할 때 지불하는 소비세 (세율 10%)가 연간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평균 연간 수입 176만엔인 저소득 세대에서 0.96%였고, 평균 연간 수입 1,077만엔인 고소득 세대에서는 0.32%였다. 이것으로 저소득 세대 쪽이 0.64% 정도 세금부담이 무겁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한편, 생식품의 경우에는 저소득세대가 0.58%, 고소득 세대가 0.21%로 나타남으로써 0.37%의 차이를 보였으며, 그 결과 가공식품 쪽이 역진행성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보이게 된 배경으로는 먼저 식생활의 구조적인 변화를 꼽을 수 있다. 단신 세대와 공동직장 세대가 점차 늘어남에 따라, 도시락과 반찬 등을 구입하여 자택에서 먹는 ‘가정내 식사’ 시장이 확대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결과적으로 저렴한 가격의 상품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1인 생활을 하는 고령자와 모자가정 등에서도 그 이용이 확대되고 있다. 일본 총무성에서 실시한 가계조사 (2013년)에 의하면, 식비에서 차지하는 도시락 등의 조리식품 비율은 평균 연간수입 176만엔의 저소득 세대에서 14.2%, 평균 연간 수입 1,077만엔의 고소득 세대에서 11.3%로 나타났다.
경감세율에 관한 여당의 검토위원회에서는 ‘술을 제외한 모든 음식료품’, ‘생식품’, ‘정제쌀’의 3대 식품을 중심으로 협의가 진행중에 있다. 자민당의 노다 회장은 5월 27일 검토위원회가 끝난 후에, 재무성의 발표 자료에 관하여 “생식품이 역진행성 완화와 의외로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지적했다. 공명당내에서도 “가공식품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단, 가공식품만을 대상으로 할 경우, 감수액은 소비세율 1%당 2,400억엔 정도로 예상된다. 한편, 생식품만을 대상으로 할 경우, 보다 감수폭이 커지면서, 재원확보가 큰 과제로 떠오르게 될 것이다.
용어해설
경감세율이란 표준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저소득자들의 상대적인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가 있는 한편, 대상품목의 설정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유럽에서는 일본의 소비세에 해당되는 부가가치세를 일찍부터 도입하고 있는데, 식료품, 생활필수품 등에 경감세율을 설정하고, 소비자들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현재, 일본에서는 경감세율을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지 않지만, 단계적인 소비세 인상에 따른 국민들의 과중한 세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식료품 등의 생활필수품에 대하여 경감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논의중에 있다.
***제공출처: 일본 마이니치신문, http://goo.gl/HkpbLt
***제공일자: 2015.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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