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의 유기농법 (Eu- Organic Farming Regulation) 개정과 독일의 입장
- 작성자
- 장남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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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5-06-21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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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6월 16일 유럽연합의 농림부장관들로 구성된 EU 농림장관회의(EU Agriculture Council)는 유럽연합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가 제안한 유기농법 개혁 요청을 받아들여 유럽지침을 개정하는데 합의했다. 이는 EU의 유기작물 재배에 대한 규정들을 현대화하기 위해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와 협의하는데 초안이 마련된 셈이다.
특히 이번 개정에서는, 소비자 기대수준에 맞춰, 환경 친화적인 생산과정과 전체 제조공정 및 규제들이 전반적으로 검토되었고, 이러한 검토대상 중 농장에서의 현장 검사가 통제시스템 중 가장 주요한 핵심 요소라는 것에 동의하였다.
새로운 지침에서 독일은 모든 EU 국가에서 유기농 제품의 안전을 위해 사용금지 물질을 명확히 지정하여 서로 합의하고, 유럽과 제3국 제조사들의 조건을 동일하게 마련하여 유럽시장에서 공정 경쟁을 보장함으로서 유기농분야를 미래성장분야로 발전시키는 것에 관한 법적 내용을 제시하였다. 또한 개선된 내용에는 비유기농 씨앗, 모종 및 사육동물에 대한 유연한 조항들과 실제 시장에서의 규제들을 실용적으로 변경하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와 같은 내용의 근거는 2014년 3월 25일에 유럽연합집행위원회가 유기농제품 및 유기농제품표기에 대한 새로운 규정, 나아가 EU 내 유기농업의 발전을 위한 액션 플랜을 제시한 후 무엇보다 제품생산에 대한 규정을 유연하게 하여 유기농 식품에 대한 통제시스템의 새로운 틀을 마련한 것이다. 독일은 이와 같은 유럽연합집행위원회의 제안을 집중적으로 검토하여 2014년 6월 20일에 이에 대한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그 결과 유기농 제품을 보호하고 이 분야를 안전하게 미래전략분야로 발전시키기 위한 법적 초안이 마련되었으며, 이와 같은 유럽연합의 유기작물재배에 대한 개정을 통해 앞으로 유기농 제품에 대한 EU 내 신뢰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제공출처: http://zcc.kr/vwt70p60n6 , 독일 식품농업부(bmel)
*** 제공일자:2015년 6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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