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가공식품에 '소금 상당량' 표시 의무화

추천
등록일
2015-09-12
내용

건강을 위해서 가정에서도 감염식(減鹽食)이 권장되고 있다. 4월에 시행된 식품표시법에서는 가공식품에 소금 상당량을 표시하는 것이 의무화 되어 있다. 가공식품을 구입할 때 참고하면 좋을 것이다.


후생노동성이 4월부터 제시한 식사 섭취기준에서는 1일당 소금 목표섭취량(18세 이상)은 남자가 9g 미만에서 8g 미만으로, 여성은 7.5g 미만에서 7g 미만으로 각각 내렸다. 이렇게 수치를 감소한 것은 주로 고혈압 예방을 위해서이다. 일본인의 소금 평균 섭취량(2013년)은 10.2g으로 크게 웃도는 수치이기 때문에 감염(減鹽)이 요구되고 있다.


소금은 간장과 된장 등 조미료, 절임식품이나 소시지 등과 같은 가공식품을 통한 섭취가 많다. 그러므로 가공식품을 선택하는 데 있어 참고하고 싶은 것이 영양표시일 것이다. 그 동안 가공식품은 소금에 포함되어 있는 성분인 '나트륨'의 양을 제조사가 임의로 표기하여 왔다. 하지만 나트륨을 소금으로 환산할 때에는 2.54배 하여 계산해야 하는 등 참고할 때 어려운 점이 있었다.


이에, 4월 시행된 식품표기법에서는 가공식품의 영양성분 표시를 의무화하였다. 나트륨의 양을 소금상당량으로 환산하여 '1봉지 당1.5g', ' 큰 술 1잔에 0.9g'등으로 표시하도록 하였다. 5년 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모든 가공식품에 표시되게 되며, 이미 표시하여 판매된 상품도 많기 때문에 참고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자체 기준을 설정하여 감염(減鹽)식품을 추천하는 전문기관도 있다.

NPO법인 '일본 고혈압 학회'(도쿄)는 '1일당 소금섭취량 6g 미만'을 목표로 13년부터 독자적으로 심사한 후, 감염(減鹽)상품 일람표를 홈페이지(http://www.jpnsh.jp/)에 공개하고 있다.


국립 순환기질병 연구센터(오사카)는 지난해 가을부터 '인정 제도'를 실시하기 시작하였다. 염분량과 염분의 삭감률 같은 기준을 추가하였고 조리사나 영양사가 시식하여 맛을 체크한 후 상품을 인정하는 것이다. 상품에는 마크가 부착되어 판매된다. 동 센터 담당자는 "감염(減鹽)식품이라고 하면 맛이 좀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이미지가 있지만 '맛' 역시 조건으로 하고 있다. 감염(減鹽)상품을 선택하는 데 있어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영양 성분 표시와 별도로 '염분이 적다', '감염(減鹽)' 등과 같은 다양한 표현을 사용한 가공식품이 판매되고 있다.

이런 표현은 소비자청의 식품표시기준에서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건은 소비자들이 알기가 어렵다. 예를 들어 '무염(無鹽)'이나 '염분이 적다'는 표시는 나트륨양으로 그 기준이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감염(減鹽)'은 동종 상품에서 얼마나 나트륨의 양을 줄였는가가 기준이기 때문에 고려방법에 차이가 있다. 또한, '담백한 맛', '약한 짠 맛' 등 입맛과 관련된 표현은 동 기준의 대상 외로 확실한 정의가 없다.


'일본 건강·영양 식품 협회'의 담당자는 "'소금기가 적다'는 소금 양이 적다는 의미이지만, '약한 짠 맛'이 동일한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소비자들은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제공출처: 요미우리 온라인, http://www.yomiuri.co.jp/komachi/news/20150903-OYT8T50021.html

***제공일자: 2015.09.10


첨부파일

댓글쓰기댓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