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하이시 식품추적시스템 통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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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5-08-27
내용

중국은 2015년 10월 1일자로 <상해시 식품안전 정보추적 관리방법>안을 시행하게 된다. 이는 2015년 제4회 국제 가금산업 논단에서 발표된 것으로, 상하이시의 식약감독국 부국장인 구쩐화에 의하여 발표되었다.


해당 내용은 양곡 중 쌀, 축산물, 가금류 중 살아있는 가금류와 야채 등 총 4가지로 분류된 식품 중, 상하이시를 대상으로 하여 통일된 추적시스템을 가동한다는 것이다. 10월 1일자로 시행될 해당 시스템은, 각각의 종류별 식품을 대상으로  점차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며, 3년내에 추적시스템을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발표된 상하이시의 식품안전정보 추적시스템이 의의가 있는 이유는, 해당 시스템이 일반 소비자에게 공개된다는 것이며, 이에 따라 차후에 상하이 시민들은 식품을 구매할 시 어떤 식품이라도 해당 추적시스템을 통하여 해당 식품의 최초 산지 등을 추적해 볼 수 있다는 점이다.


이번 논단을 통해 발표된 내용에서 구쩐화 부국장은 상하이시의 식탁에서 볼 수 있는 농산물 중, 직접 상하이시 내에서 재배되는 농산물은 30%가 넘지 않는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70~80%의 농산물이 모두 인근 타지역 성에서 재배된다는 것인데, 현재의 상황으로는 해당 식품의 관리감독 모델 등을 통하여 식품의 원산지 및 출처 등을 통제하고 추적할 수 없다. 따라서, 10월 1일자로 시행되는 <상하이시 식품안전정보 추적관리 방법>을 통하여 상하이 시의 식품을 대상으로 강제성을 가지는 추적시스템을 시행하여 이를 보안할 수 있게 된다라고 설명하였다.


<상하이시 식품안전정보 추적관리방법>의 명단에서 시민들이 식탁에서 가장 빈번하게 볼 수 있는 식품은, 양곡을 포함하여, 축산물, 가금류, 야채, 과일, 수산물, 콩제품, 유제품, 식용류 등이다. 현재 4가지 종류로 구분되는 추적 시스템은 향후에는 총 16가지 종류의 식품 군으로 분류되어 추적관리 시스템을 운영할 예정이다.


<상하이시 식품안전정보 추적관리방법>이 특별한 이유는, 소비자들의 지적권리가 특별히 보호된다는 것이다. 소비자는 해당 식품에 대한 식품기업의 정보를 추적해 볼 수 있는데, 이는 해당 식품 및 농산물의 생산경영자의 명칭, 법정대리인 및 책임자의 이름, 주소, 연락처, 생산 경영 허가 증명 등의 자료 등을 모두 찾아볼 수 있게 된다.  또한, 식품생산기업이 구매한 식품의 원료, 식품첨가제, 식품과 관련된 제품의 명칭, 규격, 수량, 생산일자 및 생산번호, 유효기간, 구매일자 및 공급상의 명칭, 주소, 연락처 등도 조사해 볼 수 있다. 해당 관련 기업이 규정상의 명칭 및 법정대표, 책임자 성명, 주소, 연락처, 생산경영 자료 등에 변화가 발생할 시 이를 갱신하지 않을 경우 인민폐 2000원이상, 5000원 이하의 벌금을 지불해야 하며, 관련기업이 허위정보를 제공했을 경우에는 인민폐 5000원에서 20000원의 벌금을 지불해야 한다.



*** 제공출처 : 식품과기망 http://me2.do/5f9PjgBi

*** 제공일자 : 2015.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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