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농무부(U.S. Department of Agriculture, USDA)에서는 회계연도 2015년에 대한 설탕프로그램의 활동계획을 공지하였다. 이 공지내용에 따르면, 미국은 우루과이라운드협약에 따라 약 110만 톤의 원당에 대한 저율관세할당을 설정할 것이다. 이러한 저율관세할당은 5회에 걸쳐 배정될 것이다. 특히, 첫 번째 배정의 경우, 선착순으로 저율관세가 할당될 것이며, 특수설탕이 그 해당품목이 될 것이다. 아래의 내용들은 이러한 USDA의 발표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 USDA에서는 회계년도 2015년에 대한 원당(Raw cane sugar)에 대한 저율관세할당을 약 1,117,195톤(1톤=1.102미국톤; 1,117,195톤=1,231,497미국톤)으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수치는 농업부문에 대한 세계무역기구의 우루과이라운드협약(World Trade Organization Uruguay Round Agreement on Agriculture)에 따라 미국이 수행할 수 있는 최저값에 해당한다.
- 미국의 관세율표(U.S. Harmonized Tariff Schedule)의 추가 5장부터 16장까지 그리고 1938년의 농사조정법(Agricultural Adjustment Act of 1938) 359k부분에 따라, USDA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연방 정부의 공보(Federal Register)에 게재할 것이다.
- 이러한 저세율관세할당아래서 원당은 한도적격에 따라야 하며, 2015년 9월 30일전까지 미국에 들어와야 한다. 미국 무역대표부(Office of the US Trade Representative)에서는 원당을 공급중인 국가들과 수요지역들사이에서 이러한 저세율관세할당을 배정할 것이다.
- 특수설탕에 대한 저세율관세할당의 배정은 선착순이다. 따라서, 연간 오더리마케팅(orderly marketing)을 허가하기 위하여 분할 발행이 필요하게 된다. 오더리마케팅은 질서있는 수출방식을 의미한다.
- 회계년도 2015년에 대한 특수설탕저세율관세할당은 5 번에 걸쳐 열릴 것이다. 첫 번째 분할 발생의 경우, 원당의 양은 1,625톤이 될 것이며, 2014년 10월 10일에 열릴 것이다. 모든 특수설탕들은 이 분할 발행을 바탕으로 들어와야 한다.
- 두 번째 분할 발행은 38,850의 원당을 다루며, 2014년 10월 24일에 수행될 것이다. 나머지 세 번의 분할 발행은 2015년 1월 9일, 4월 10일 그리고 7월 10일에 진행될 것이며, 그 양은 각각 22,050톤에 달할 것이다. 두 번째부터 다섯 번째까지의 분할 발생은 유기농 설탕과 현재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는 다른 특수설탕들 등을 위하여 설정된 것이다.
***제공일자 : 2014. 09. 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