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2014년산 쌀에 관하여 <수입감소 영향완화 대책>의 특별조치를 실시하기로
- 작성자
- 윤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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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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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농림수산성은 2014년산 쌀에 관하여 <수입감소 영향완화 대책>의 특별조치를 실시한다고 발표하였다. 쌀에 한하여 면적 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소규모 농가들도 재원의 거출없이 일정한 보조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단, 이번 조치는 일시적인 것으로 지원 수준은 수입감소 영향완화 대책보다 낮아 농가 경영이 어디까지 안정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한편, 수입감소 영향완화 대책에 관해서는 2015년산부터 면적 요건을 폐지하게 된다. 농림수산성은 이번 특별조치를 통하여 수입감소 영향완화 대책으로의 농가 가입을 유도할 방침이다.
이번에 조치에 의한 보조지원금은 2014년산 수입이 확정된 후, 2015년도에 교부하게 된다. 농림수산성은 재원으로서 2015년도 예산에서 <수입감소 영향완화 대책 이행 원만화 대책>으로 274억엔을 요구했다. 수입감소 영향완화 대책에 가입하고 있지는 않지만, 쌀의 직접 지급 교부금에 가입하여 쌀 생산조정에 참가한 농가들이 대상이 된다.
수입감소 영향완화 대책은 쌀과 보리, 콩 등의 대상 품목 수입을 합산하고, 도도부현 단위로 산출한 해당 연도산 수입이 표준적인 수입을 밑돌게 되면 차액의 90%를 정부가 보조적으로 지원해주는 정책이다. 재원은 농가와 정부가 1대 3의 비율로 부담하며, 이 제도는 2007년부터 도입되었다.
2014년산은 면적 요건이 남아 있기 때문에 현행의 수입감소 영향완화 대책에 가입할 수 없는 농가들을 대상으로 2014년산 쌀에 한정하여 특별조치를 실시하게 된다. 수입감소 영향완화 대책이 발동되면 이 제도에 가입하고 있지 않은 농가도 특별조치를 통해 재원의 거출없이 일정한 보조 지원을 받을 수가 있다. 특별조치를 실시하게 된 것은 쌀가격 변동 보조교부금이 폐지된 이유도 작용하였다.
이번의 지원 금액은 수입감소 영향완화 대책의 국가 부담분의 절반 수준으로, 실제로는 표준적 수입 차액의 34%정도에 해당된다. 그러나, 2014년산 쌀가격이 하락할 경우 이번이 특별조치가 경영 안정에 얼마나 효과를 발휘하게 될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수입감소 영향완화 대책은 관련법이 일부 개정되었기 때문에 2015년산부터 면적 요건이 사라지게 되므로, 농지 면적의 규모에 관계없이 농업종사자, 집단영농조직, 신규취농자 등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가입할 수 있게 된다. 2015년산부터는 특별조치도 없어지게 되므로, 농림수산성은 수입감소 영향완화 대책으로의 원만한 이행이 이루어지길 기대하고 있다.
***제공출처: 일본 농업신문, http://goo.gl/4pbEO6
***제공일자: 2014. 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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