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레스토랑 및 자판기에서 판매되는 식품의 열량 표시 규정 의무화
- 작성자
- 배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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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4-12-03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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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레스토랑 및 자판기에서 판매되는 식품의 열량 표시 규정 의무화
미국 식품의약품 안전청 (FDA)는 외부에서 섭취하는 식품에 대한 영양적인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체인 레스토랑과 자동판매기 등에서 접할 수 있는 식품들에 대한 열량 정보를 요구하는 두 규정에 대한 작업을 마무리하였다.
“미국인들은 전체 식품섭취량 중 3분의 1정도를 집 밖에서 외식하는데 오늘날 소비자들은 그들이 섭취하는 식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기대한다.”고 미식품의약품안전청의 위원인 마가렛 함부르그 (Margaret A. Hamburg, M.D.)가 말했다.“체인 레스토랑의 메뉴와 자동판매기에 열량 표시를 하는 것은 소비자들 자신 뿐만 하니라, 그의 가족들 위해, 제공된 정보를 바탕으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의 건장을 증진시키기 위한 중요한 단계의 작업이다.”라고 덧붙였다.
메뉴 표시 규정의 적용대상은 같은 이름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20개 이상의 체인점을 보유한 레스토랑 및 유사한 소매점이다. 이번 규정의 시행이 요구되는 상점들은 판매되는 품목의 메뉴와 메뉴판에 제품의 이름 혹은 가격 옆에 명확하게 칼로리 열량에 대한 정보를 표시할 것이 요구된다. 계절적으로 일시적인 판매가 이루어 지는 시즌 식품 (season food)이나 특별 할인 품목 (daily special) 및 식당 테이블에서 주로 제공되는 향신료 등은 이 규정에서 제외된다.
미국의 일부 주 및 대형 레스토랑에서는 이미 그들 자체의 형식으로 메뉴 표시를 시행하고 있다. 대부분의 식품에 영양 표시를 규정하는 1990 영양 표시 및 교육법 (The 1990 Nutrition Labeling and Education Act)은 레스토랑 및 즉석 식품에 대한 영양표시 규정을 포함하지 않았다. 다음 해에, 일부 주와 도시들은 그들 자체적으로 이들 식품에 대한 표시 요구사항을 제작하였다. 연방 요구조건을 준수해야 하는 일부 체인 레스토랑이 다른 주에서의 다른 요구사항들이 적용될 경우 해당하는 주의 규정을 준수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미식품의약품 안전청은 이번의 규정을 개발하기 위해 이해 당사자들과 소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FDA는 이번 규정이 적용되는 식품의 범위를 레스토랑 형태의 식품에 중점을 두는 것으로 초점을 맞추고 이번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시간적 여유를 제공하였다.
메뉴표시 최종 규정은 현재 체인점 메뉴상 판매되는 특정 알코올 음료를 포함한다. 또한, 메뉴 표시 규정은 극장이나 놀이공원과 같은 곳의 식품 판매 시설에서 판매되는 식품에도 이 같은 규정이 적용된다. 레스토랑과 유사 식품 판매점들은 메뉴 라벨링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1년의 준비기간을 가질 수 있다. 소비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메뉴판들은 다음과 같은 문구를 포함할 것이다. “하루에 2,000 칼로리가 일반적으로 요구되나, 하루에 필요한 칼로리는 다양할 수 있다.” 메뉴 표시 규정은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서, 전체 칼로리, 전체 지방의 함량, 지방에서의 열량, 포화지방, 트랜스 지방, 콜레스테롤, 나트륨, 총 탄수화물, 섬유소, 당 및 단백질 함량에 대한 영양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요구한다. 자동 판매기에 관한 최종 규정은 20개 이상의 자동 판매기를 운영하는 운영자에게 자동 판매기에서 판매되는 식품의 칼로리정보를 제동하는 것을 의무화한다. 자동판매기 운영자들은 이와 같은 규정을 준수하는데 2년간의 준비기간을 가질 수 있다.
***자료출처: USA FDA
http://www.fda.gov/NewsEvents/Newsroom/PressAnnouncements/ucm423952.htm
***제공 일자: 2014.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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