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게 알려주는 정책 : 동물보호법 전면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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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2-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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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91년 「동물보호법」이 제정된 이후 31년 만에 전면 개정됐다.
동물의 보호와 관리 그리고 학대 방지와 관련해 오랜 시간 변해온 사회적 여건을 새롭게 반영한 것이다.
2024년 4월 27일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주요 개정안을 살펴보자.개물림 사고 예방 등을 위한 맹견사육허가제 도입
맹견 사육을 위한 조건이 더 강화될 예정이다. 앞으로 맹견을 사육하려는 사람은 동물등록과 책임보험가입 그리고 중성화 수술 등의 요건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때 기질평가(건강상태, 공격성, 보호자의 통제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살피는 것)를 거쳐 맹견의 사육 허가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 맹견
맹견 5종(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및 그 잡종이거나 기질평가를 통해 맹견으로 지정된 개체반려견 훈련을 위한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신설
반려동물의 행동분석, 평가, 훈련 및 소유자 교육 등을 위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은 자격시험을 거쳐 국가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추후 구체적인 하위 법령을 통해 시험과목과 합격기준 등의 세부 내용이 마련될 예정이다.
농장동물 복지 증진을 위한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 고도화
현재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은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전담하고 있으나, 이번 개정으로 외부 전문기관에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또한 인증 유효기간(3년)과 갱신제가 신설되며 허위 및 유사 표시 금지에 대한 규정이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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