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밥 원산지표시 모든 음식점으로

추천
등록일
2009-11-28
내용
국민권익위 추진 … 농식품부 “내년말까지 시행 검토”

쌀밥에 대한 원산지표시 대상을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4일 국무회의에서 농림수산식품부·농촌진흥청·산림청 소관 행정규칙·법령 중 국민에게 불편을 주거나 현실성이 떨어지는 171건을 개선하겠다고 보고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현재 쌀밥의 원산지표시 대상은 영업장 면적이 100㎡(30평) 이상인 음식점으로 국한돼 있다.

그렇지만 전국의 음식점 65만여곳 가운데 80% 정도가 100㎡ 미만이고, 도심지 음식점들은 33~66㎡(10~20평)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들 음식점은 원산지표시 의무가 없기 때문에 수입쌀을 사용하더라도 소비자들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이로 인해 소비자의 알권리가 침해되고 식문화에 대한 불신이 초래되고 있다는 게 권익위의 판단이다.

정기창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농식품부가 실태조사 및 의견수렴을 거쳐 2010년 말까지 쌀에 대한 원산지표시를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또 가공식품의 국내산 혼합비율이 일정수준 이상일 경우에만 원산지별 혼합비율을 생략할 수 있도록 개선키로 했다. 현행 법령은 원산지의 국가별 혼합비율이 연평균 3회 이상 바뀔 경우 포장지 변경에 따른 업체의 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해 혼합비율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업체들은 이런 규정을 악용해 수입육의 혼합비율을 표시하지 않고 있다.

김상영 기자 supply@nongmin.com

[출처] 농민신문, 2009/11/27

첨부파일

댓글쓰기댓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