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농산물 안전관리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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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0-02-04
내용

- 농산물 안전관리 강화, 유해물질 잔류조사 도입, 민간 안전성 검사기관 지정 등농산물 안전관리 강화

2월 3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농식품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관심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금년부터 농산물 안전성 관리 대상 유해물질을 확대하고 조사 물량도 대폭 늘리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관리대상 유해물질

- (종전) 4개 분야 : 농약, 중금속, 병원성 미생물, 곰팡이 독소

- (금년) 6개 분야로 확대 : 농약, 중금속, 병원성 미생물, 곰팡이 독소 다이옥신 등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방사능

○ 조사 물량 : (‘09계획) 56,600건 ⇒ (’10계획) 64,000건, 13%증가

농관원은 '94년부터 농산물의 품질향상과 안전농산물의 생산.공급을 위하여 농식품에 잔류하는 농약, 중금속 등 유해물질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해오고 있으며, 특히, 재배과정 중의 농산물을 대상으로 사전 예방적 차원의 안전성 조사를 위주로 해왔다.

금년에는 생산단계에서부터 철저한 안전관리를 위해 전년도 부적합률이 높고 생산량이 많으며 국민들이 많이 소비하는 54개 농산물을 선정, 농약 등 기존 관리대상 유해물질 외에 다이옥신 등 다양한 유해물질을 대상으로 농가 출하 전 조사를 통해 부적합품이 시장에 출하되지 않도록 차단할 계획이다.

○ 품목별 조사물량은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에서 권고하는 무작위 샘플링 권고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함으로써 조사의 신뢰성을 확보하였다.

- 생산량이 많고 국민이 주로 소비하는 54개 품목 14,000건

- 전국 인지도가 높은 지역특화 농산물 3,800건

- 주요 수출 농산물 4,000건, 지역별 자체관리 3,500건 등

○ 폐금속 광산 인근 농경지에서 재배되는 농산물을 대상으로 중금속 오염여부를 조사하여 부적합품인 경우에는 전량 폐기 조치할 계획이다.

- 폐금속 광산 인근 재배농산물의 중금속 조사 : 2,700건

한편, 농관원에서는 ‘농산물품질관리법’의 개정 시행(‘09.12)으로 지난해까지 농식품의 안전성을 생산, 저장 단계 등 농가가 시장 출하하기 전까지의 단계에서만 관리하던 것을 금년부터는 유통.판매 단계까지 관리 영역을 확대, 명실상부한 ‘농장에서 식탁까지’의 일관된 안전관리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 앞으로는 농산물의 유통과정 조사를 통하여 부적합품이 발견될 때에는 생산지를 포함한 전 과정을 추적 조사하고 원인을 정확히 규명하여 재발 방지 등 조치가 가능하게 되었다.

○ 이 조사는 금년이 시행 첫해인 점을 감안, 다중 소비처 등을 대상으로 2,000건 정도를 조사하고, 향후 점진적으로 조사 물량을 확대해 나가고,

○ 이외에 학교와 같은 집단급식소 등에 공급되는 농산물, 친환경 농산물.GAP 농산물 등 인증 농산물을 대상으로 유통 단계에서잔류농약 조사를 실시하여 소비자의 안전 수요에 부응할 계획이다.

- 학교급식 등 집단급식소 4,300건, 친환경 등 인증 농산물 5,000건

○ 정책 수립 등에 활용하기 위한 모니터링 실시

농관원은 우리나라 농산물의 안전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농산물 유해물질 잔류조사’를 새롭게 도입한다. 이를 위해 지난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하여 유해물질 잔류조사 시스템 구축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였고, 이를 근거로 세부 조사지침을 수립하였다.

○ 금년에는 잔류범위가 광범위하고 국민관심이 높은 농약을 대상으로 잔류정도를 우선 조사하고, 연차적으로 조사대상 유해물질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조사 대상 : 쌀 등 54개 품목을 대상으로 잔류농약 14,000건 조사

조사 결과는 54개 품목별로 안전성 수준을 분석하고, 그 결과는 농관원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일반에 공개한다.

○ 잔류조사를 통하여 농산물의 안전성 관리수준에 대한 평가와 안전성 관리를 위한 데이터가 제공될 수 있으므로 정부는 물론, 자치단체ㆍ생산자 단체ㆍ소비자 단체 등 다양한 주체들이 폭넓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민간 안전성 검사기관 지정

농관원에서는 금년부터 안전성조사의 일부와 시험분석업무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안전성 검사기관을 지정하고, 조사와 시험분석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게 됨(농산물품질관리법 개정시행, ‘09.12)에 따라 검사기관을 지정하고 일부 시료수거, 분석업무 등을 위탁할 계획이다.

○ 안전성 검사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농관원장이 정하는 일정 수준 이상의 장비 등을 갖추고, 농관원장에게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안전성 검사기관으로 지정받게 된다.

* 안전성 검사시관 지정기준 : 전문인력 6명, 검사실 면적 250㎡, 유해물질별로 일정 수준의 분석장비 등

농관원에서는 이 검사기관 지정제도를 통하여 정부와 민간이 역할을 분담함으로써 늘어나는 분석수요에 대응하고, 효율적인 안전성 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영효 원장은 “금년부터 강화되는 안전관리를 통하여 전 국민이 안심하고 우리 농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특히 생산에서 유통.판매까지 전 단계에서 안전성이 유지되도록 관리해나갈 것임”을 강조하고, ”안전성 조사를 통한 농산물 신뢰 향상으로 국내 농식품의 경쟁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출처] 농림수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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