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의 안전 및 품질에 관한 정보관리 규정 개정(안) 입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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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0-01-27
내용

「농산물품질관리법」 제2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의5에 따라 농산물의 안전 및 품질에관한 정보를 생산하는 기관이 농산물안전정보시스템 운영기관에 제공해야 할 정보의 범위와 절차등 정보관리 규정(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09-339호, 2009.9.15)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월 26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농산물의 안전 및 품질에 관한 정보관리 규정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농산물품질관리법 개정(법률 제9759호, 개정 2009. 6. 9., 시행 2009. 12. 10.) 및 하위 법령인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정보관리 규정을 일부를 개정하고, 그 동안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농산물정보시스템 운영기관을 농산물안전정보시스템 운영기관으로 함
나. 운영관리계획에 위해평가 결과에 따른 위해농산물 등의 게시 및 농산물
???? 안전 관련 긴급경보관리 사항을 신설함
다. 자구 수정 및 기관·부서 명칭 등의 보완
1. 농산물정보를 농산물안전정보로 수정
2. 농림부를 농림수산식품부로, 소비안전과를 소비안전정책과 등으로 수정 보완

3. 의견제출
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2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소비안전정책과, 전화 02-500-2095/2096, 모사전송02-503-7277, 전자우편:sdrhee@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중앙동1번지) (우)427-719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타 사항
4. 기타
행정예고와 관련하여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에 개정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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