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안전정보시스템 운영기관 지정 고시 개정(안) 입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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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0-01-27
내용

농산물품질관리법」 제28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3조의5에 따른 농산물정보시스템의 운영기관 지정 고시(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09-335호, 2009. 9. 15.)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월 26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농산물안전정보시스템 운영기관 지정 고시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농산물품질관리법 개정(법률 제9759호, 개정 2009. 6. 9, 시행 2009. 12. 10.)에 따라 농산물안
전정보시스템의 운영기관을 지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농산물안전정보시스템의 운영기관으로 재단법인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를 지정
* 법 개정에 따라 재단법인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를 농산물정보시스템 운영기관에서 농산물안전정보시스템 운영기관으로 지정

3. 의견제출
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2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소비안전정책과, 전화 02-500-2095/2096, 모사전송02-503-7277, 전자우편:sdrhee@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중앙동1번지) (우)427-719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타 사항

4. 기타
행정예고와 관련하여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에 개정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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