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 GM 꽃가루로 오염된 꿀에 대해 라벨표기 거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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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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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GM(유전자변형식물) 꽃가루로 오염된 꿀에 대해 라벨표기를 거부한 유럽의회의 결정에 대해 독일의 각종 신문과 방송에서는 비판적인 목소리들이 흘러나오고 있다. 

 

즉, 꽃가루는 꿀의 자연적인 구성성분이지 라벨에 첨가성분으로 표기될 문제는 아니라는 이와 같은 결정으로 인해 앞으로 소비자들은 꿀을 구입할 때 GM 꽃가루오염여부를 확인할 수 없게 되며 나아가 이는 곧 관련 시행령 발표로 이어질 전망이다.  

 

2011년 9월 GM 꽃가루에 대한 유럽사법재판소(Europaeischen Gerichtshofs : EuGH)의 판결 이후 유럽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논의가 계속 진행되어 왔는데 당시 판사는 유전자 변형식물의 꽃가루로 오염된 꿀은 라벨에 표기되어야 한다고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최근 EU는 GM 꽃가루를 첨가물이 아닌 자연성분으로 분류함으로써 더이상 GM 꽃가루에 대한 표기의무는 유효하지 않게 된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EU는 관련표기문제에 대해 새로운 법적 지침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같은 유럽의회의 결정에 대해 독일 사회민주당과 녹색당 대변인들은 즉각 비판적 입장을 표명했다. 소비자보호단체 연합인 'Foodwatch'도 이 결과에 대한 비판적 의견을 표명하면서 앞으로 식품생산에서의 유전자변형작물 사용여부에 대한 불투명성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 

 

 

**정보출처: 독일 주요 방송 'tagesschau' 및 'BR( Bayerischer Rundfunk)' 등,  http://zcc.kr/8e

**정보제공일:  2014. 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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