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트랜스지방산 표시 의무화 재검토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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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4-05-10
내용

일본, 트랜스지방산 표시 의무화 재검토하기로 

 

트랜스지방산의 식품표시 의무화에 관하여 내각부 소비자위원회가 검토를 실시하고 있다. 이것은 이미 소비자청에서 실시하여 표시의무는 필요없다고 판단했었다.  내각부 식품안전위원회도 '일본인 섭취량은 적으므로 건강상 영향은 적다'고 평가서를 제출했었다. 그러나 소비자위원회에서 재검토의 필요성에 관하여 이견을 제시하고 있다.

 

트랜스지방산에 관하여 검토를 실시하게된 계기는 신식품표시제도 시행을 앞두고, 표시기준을 심의하는 식품표시부회에서 3월 위원의 JA전농 식품품질 표시관리부의 다테이시 부장이 표시의무화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하면서부터이다.

 

다테이시 부장은 일본에서 섭취량 적다고 하지만, 젊은 층이 많이 섭취하고 있어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일본동맥경화학회에서도 표시를 요구하는 의견이 있으므로 정부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신제도에서는 지금까지 임의로 표시해왔던 영양표시가 의무화고, 그 대상은 에너지원인 단백질, 지질, 탄수화물, 나트륨의 다섯개 성분이며, 트랜스지방산은 콜레스테롤 등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임의표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소비자청 검토회의 의논을 거쳐서 결정되기 때문에 검토회에서는 일본의 섭취현황과 질병현황을 토대로 현시점에서의 트랜스지방산 표시의 의무화는 필요없다는 입장이다.

 

다테이시 부장이 제출한 의견서에 관해서도 식품안전위원회가 지난 달, 평가서 일부를 발췌하는 등 국민들에게 잘 못된 정보를 제공한 것은 유감이다라는 내용으로 문서를 소비자위원회에 송부했다. 그러나, 소비자위원회 사무국은 소비자청의 보고서에서 트랜스지방산은 지속적으로 검토해야 할 항목중에 하나이며 재검토는 당연하다고 설명했다.

 

표시가 있으면 소비자들이 상품을 선택할 때 유용하다. 제조업자들은 트랜스지방산을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섭취량 감소도 기대가 된다. 한편, 트랜스지방산만을 피하더라도 포화지방산이 증가하는 등 다른 건강위험이 증대되고, 표시에 드는 비용이 식품가격을 올리는 결과로 이어지며, 표시가 올바른지 검증하기 위해 비용이 든다는 등의 문제도 지적되고 있다.

 

식품표시를 둘러싼 문제에 정통한 식품안전안심재단의 카라키 이사장은 <위험관리는 비용과 효과의 계산에 의해 위험최적화를 실시하고 가장 현실적인 관리책을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트랜스지방산에 관해서는 소비자청 검토회가 위험최적화 관점으로부터 논의하고 보고서로 정리된다. 임의표시로는 국민들의 건강을 지킬 수 없다는 새로운 과학적 견지로부터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하 기사 원문 참조

 

 

***제공출처: 일본 산업경제신문, http://goo.gl/HIRGVd

***제공일자: 2014.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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