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외품’ 제도 이르면 내년 하반기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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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9-12-02
내용
‘이프래쉬’·페로몬이용 포획장치 등 등록·판매·유통관리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농약 외의 일정한 효능이 있는 제품들을 관리할 수 있는 ‘농약외품’ 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현재 다국적기업 롬앤하스의 형사고발로 법정 소송중인 ㈜에코플랜츠의 수확후관리제인 〈이프래쉬〉 등도 제도권 내에서 관리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이프래쉬〉는 사과 등 수확된 농산물의 신선도 유지에 효과가 있는 생장조정제 1-MCP(원엠시피)를 발생하는 장치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위원장 이낙연)는 최근 전체회의를 열어 임두성·신성범·김영록·김성수·김종률·김학용 등 국회의원 6명이 각각 대표발의한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대신 농식품위 대안으로 수정 의결했다.

농식품위 대안에 따르면 전통적인 농약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제품들을 등록·판매·유통 관리할 수 있도록 농약외품 제도가 도입된다.

농약을 원료나 재료로 해 농작물의 병해충을 방제하거나 농산물의 품질관리에 쓰이는 자재 등을 농약외품으로 정의해 관리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과채류의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한 1-MCP 발생장치 〈이프래쉬〉를 비롯해 페로몬을 이용한 병해충 포획장치, 약품처리한 과일 봉지 등이 농약외품으로 등록·관리되게 된다.

농약의 안전성도 대폭 강화된다. 농촌진흥청장이 국제기구 등에 의해 심각한 위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판명된 농약에 대해 등록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한 지금의 직권취소 범위가 유럽연합(EU) 및 외국 정부 등에 의해 위해성이 판명된 품목까지로 확대됐다.

또 농약의 효과성·안전성이 없어 품목 등록이 취소된 농약에 대해서도 농진청장이 회수·폐기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농약 제조업자 등으로 하여금 농약 구매자의 정보를 기록토록 했다.

국회 관계자는 “이 법안은 12월 중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라면서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도입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농림수산식품부는 현재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심사위원회에서 농약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를 받고 있으며, 내년 1월 안에 법제처 심사를 거쳐 2월 임시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이 안은 농약의 명칭을 ‘식물보호제’로 바꾸면서, 식물보호제를 원료에 따라 ‘화학농약’과 ‘천연보호제’로 구분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태억 기자 eok1128@nongmin.com

[출처] 농민신문, 2009/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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