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가위생계획생육위원회 등 5개부처 알루미늄 함유 식품첨가제 사용규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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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4-05-23
내용

중국 국가위생계획생육위원회 등 5개부처 알루미늄 함유 식품첨가제 사용규정 공고

 

중국 국가위생계획생육위원회는 <식품안전법> 및 <식품첨가제신품종관리방법> 등의 규정에 따라, <식품첨가제사용표준(GB2760-2011)> 중 알류미늄이 함유되어 있는 식품첨가제에 관하여 재평가를 진행하기로 하여, 현재 염기성 알류미늄 인산나트륨(Sodium aluminium phosphate), 규산 알류미늄 소다(Sodium aluminium silicate),  알루미늄스타치옥테닐썩시네이트 
(Starch aluminum octenyl succinate)등 3종의 식품첨가제에 대한 철회를 결정했다.

 

이 결정을 통하여, 다시는 팽창화 식품에 알류미늄이 함유되어 있는 식품첨가제를 사용할 수 없게 되며, 이와 동시에 명반, 백반 등의 사용에 대해서도 그 사용범위에 조정을 가하게 된다. 

 

공고내용은 아래와 같다.

 

1. 2014년 7월 1일자로부터 시행이 되며, 염기성 알류미늄 인산나트륨, 규산 알류미늄 소다, 알류미늄스타치옥테닐썩시네이트의 식품첨가제로써의 생산, 경영, 및 사용을 금지하고 팽창화식품중에는 알류미늄이 함유되어 있는 식품첨가제를 사용할 수 없으며, 소맥분 및 기타 관련제품(튀김성면제품,밀가루풀(어류및 가금류 등에 튀김옷 등으로 사용할 경우), 튀김가루, 부침가루는 제외)의 생산 중에는 백반, 명반 등을 사용할 수 없다.

 

2. 각급 식품안전관리감독부처는 식품안전관리감독조사를 강화하고, 법에 따라 위법식품 생산 및 경영행위를 조사한다. 식품공업업계주관부처는 업계관리를 강화해야 할 것이며, 기업규범과 관련식품및 식품첨가제생산경영활동에 대한 지도를 해야할 것이다.

 

 

*** 자료출처 : 식품화반왕 http://me2.do/xLHQK0L2

*** 제공일자 : 2014.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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