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식품에 포함된 DHA, EPA, 및 ALA 오메가 3 지방산의 함유량 표기에 대한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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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4-04-27
내용

미국 식품의약국(US FDA)에서는 오메가 3 지방산인 DHA (docosahexaenoic acid), EPA (eicosapentaenoic acid) 및 ALA(alpha-linolenic acid)를 함유한 식품들과 관련해서, 특정한 영양소 함유량에 대한 주장을 금지하는 최종규칙을 발표하였다. 이 규칙은 2007년에 FDA에서 발표한 규칙안을 변경없이 확정한것이다.

 

이 최종규칙에서는 DHA 또는 EPA의 함량이 높은(High in), 그리고 이와 유사한 표현들 풍부한(Rich in) 및 훌륭한 영양소 공급원인("Excellent source of")와 같은 표현을 식품의 라벨에 표기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러한 규칙은 영양제에도 적용된다. ALA의 경우에도, 이 최종 규칙은 이러한 몇몇 표현들의 사용을 유사한 방식으로 금지킨다. ALA에 대한 이 외의 다른 표현들에 대한 추가적인 조치는 취하지 않는다.

 

연방식품ㆍ의약품ㆍ화장품법(Federal Food, Drug and Cosmetic Act)의 경우, "함량이 높은"과 같이 영양소 함량표기 방법은 기준이 설정된 영양소에 한해서 적용할 수 있다. 영양소의 기준 설정은 규제에 의하여 FDA가 할 수 있다. 또는 (특정한 경우에 이 법의 요구조건이 충족된다면) 특정한 과학위원회[예, 미국의약협회(Instituteof Medicine of the National Academies, IOM)]에서 발표되는 권위적 성명을 바탕으로 이러한 영양소의 수준들이 설정될 수 있다.

 

DHA, EPA 또는 ALA에 대한 영양소 함량에 대한 표기의 근거를 제공할 수 있는 영양소 수준과 관련하여, FDA에서는 이를 설정하지 않았다. 2004년과 2005년, FDA에서는 DHA, EPA 및 ALA에 대한 이러한 영양소 수준을 발견했다는 권위적 성명을 IOM에서 발행했다고 주장들을 접수하였다. 

 

이러한 3가지 오메가 3 지방산에 대하여 상충되는 영양소 수준들에 대한 다수의 알림 내용들도 있었다. 이러한 알림내용들에서 발견된 DHA와 EPA에 대한 모든 영양소 함량들과 관련하여, FDA는 연방식품ㆍ의약품ㆍ화장품법의 요구조건에 충족되는 사례는 없다고 결정했다. 따라서,위의 3가지 함량에 대한 영양소 함량을 설정하는 것은 금지된다.

 

 

***제공출처 : 미국  식품의약국 (US FDA),http://goo.gl/mD3qij

***제공일자 : 2014. 0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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