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식품 기준ㆍ규격 손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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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9-07-17
링크URL
https://bit.ly/2YV93FV
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국내 유통식품 안전관리를 위해

산분해간장을 제조할 때 생성되는 3-MCPD 기준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식품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개정하는 내용으로 
▲산분해간장·혼합간장의 3-MCPD 기준 강화 
▲패류와 갑각류에 기억상실성 독소인 도모익산 기준 신설 
▲캔디류에 납 규격 확대 및 강화 
▲유()함유가공품 유형 신설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 등이 포함됐다.

 

자세한 내용은 링크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출처의학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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