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식품 기준ㆍ규격 손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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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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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9-07-17
- 링크URL
- https://bit.ly/2YV93FV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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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국내 유통식품 안전관리를 위해
산분해간장을 제조할 때 생성되는 3-MCPD 기준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식품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개정하는 내용으로
▲산분해간장·혼합간장의 3-MCPD 기준 강화
▲패류와 갑각류에 기억상실성 독소인 도모익산 기준 신설
▲캔디류에 납 규격 확대 및 강화
▲유(乳)함유가공품 유형 신설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 등이 포함됐다.자세한 내용은 링크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출처] 의학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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