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재발생!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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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7-06-22
내용

AI재발생! 확산 방지를 위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초여름에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rlwhsdpeh 2014, 2015년 두 차례 발생) 청정지역이었던 제주도에서 처음으로 발생한 고병원성 AI, 방역 당국은 더욱 신속하고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AI 방역일지 6월 2일(금) 제주지역 토종닭 사육 농가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의심 신고를 접수 6월 3일(토) AI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초동방역팀을 투입하여 이동통제조치를 실시 즉각살처분 등의 방역조치를 취하고 역학조사 실시 6월 4일(일) 전북, 경남 등에서 추가 의심신고 접수 가축방역심의회 개최 AI 위기경보 단계를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 조정 6월 5일(월) 제주, 고병원성 AI로 확진 전국 전통시장 및 가든형 식당에 살아 있는 닭 등 가금 거래 금지 발생 4일만에 '범정부 방역 시스템' 가동! 6월 6일(화) AI 위기경보 단계를 '경계'에서 '심각' 단계로 격상 농림축산식품부 [AI 대책본부]->[AI 중앙사고수습본부]로 전황 6월 7일(수) 전국 모든 가금류에 대해 '일시이동중기명령(Stand Still)' 발동 6월 8일(목) 제주, 전북 등 AI 발생지역에서 가금류 반출 제한 발령
*본 이미지는 AI 및 특정 시장과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소규모 취약농가 방역관리 강화 전통시장 및 가든형 식당을 통한 가금류 거래를 전면 금지하고(6.5) 중앙-지자체 특별점검반을 운영해 위반 사항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전국 지자체 100수 미만 소규모 농가의 가금류에 대해 예방적인 수매-도태를 추진 소규모 가축사육시설(10제곱미터 이하 가금사육시설)도 축산업 등록 대상으로 확대하고 소규모 도축장 건립 지원 등 산닭 유통금지 대책 마련해 관리를 강화

신속한 AI 역학조사를 통한 초동방역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자체와 함께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소규모 농가 점검을 통해 AI 의심 농가를 신속히 파악하는 한편, 발생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하여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6월 7일부터 AI 발생지역에서 비발생 지역으로 가금류 반출 제한조치 발령
AI 은폐 또는 신고지연 농가에 대해 제재조치 이번 AI 발생은 미신고 및 신고 지연에 의해 더 확산되었다고 판단하고 은폐, 신고지연 시 가축전염병예방법령 등에 따라 제재합니다 *형사고발(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살처분 보상금 감액(평가액 60% 까지 삭감) 앞으로 가축전염병 예방법령을 개정해 AI 신고은폐, 지연 농가에 대한 벌칠을 강화하고 축산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축산업 미등록자, 가축거래상인 준수사항 위반자 처벌을 강화 합니다AI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농가와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1. AI가 의심 되면 즉시 가축방역기관에 신고 해주세요 - 1588-9060 또는 관할시군 축산부서로 신고 2. 소규모 농가는 수매-도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세요 - 실제 거래가를 반영해 수매 할 예정 3. 야생조류 도래지나 닭, 오리 등 농장 방문을 자제해주세요 - AI 발생 지역을 확인하고 방문 및 여행 계획 미루기 * 현재 발생지역(6.9 기준): 제주도, 부산(기장), 전북(군산, 익산), 경기(파주), 울산(울주), 경남(양산)
AI가 추가로 확산되지 않도록 가능한 방법을 총 동원해 방역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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