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농업부 1분기 농산물 품질안전 측정처리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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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4-04-25
내용

중국 농업부는 농산품 질량안전법(??品?量安全法)의 규정에 의거하여, 2014년 1월부터 3월까지의 제1분기 전국 농산품 품질안전 감측 처리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에 시행된 감측은 과거와 비교해 볼 때, 보다 발전되고 진보한 감측 범위와 결과를 보여주었다. 

 

전체 측정 범위는 중국 전역 총 31개성(구, 시)의 151개 대/중도시의 야채, 과일, 가금류 제품과 수산물 등 총 4가지 분류의 86가지 품종으로, 94개의 매개변수와 10,223개의 샘플로 측정되었다. 

 

샘플측정의 전체 합격률은 96.5%에 달하며, 그중 야채, 과일, 과금류제품 및 수산물의 측정 합격률은 각각 96.0%, 92.5%, 99.4%, 92.8%이다. 농산물의 품질안전 수준은 전체적으로 안정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농업부는 이번 측정결과를 각지에 통보하고, 측정시 발견된 문제점 등에 대한 요구사항을 전달함과 동시에, 이번 농산물품질안전 샘플 측정 당시의 문제점들, 즉 불합격 제품및 기타 생산자 등에게는 규범위반 행위에 따라 엄격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하였다.  

 

특히 농약에 대한 집중적인 측정을 진행하도록 하였으며, 특히 쇼로징(고기를 살찌우게 하는 주사제), 생선등의 사용금지물질, 항생제, 축산및 가금류에 사용되는 금용물질, 수산물위법첨가제 금용물질 등에 대한 집중단속 활동을 진행하여, 야채, 과일, 축산및 가금류, 수산물 등에 불법첨가물 등을 사용하였을시 이에 대한 엄격한 법적처리 등을 강행하여 농산물 품질안전을 확보할 것이라고 전했다. 

 

 

*** 자료출처 : 식품과기망 http://twr.kr/LRZG

*** 제공일자 : 2014.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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