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유기농업 추진에 관한 기본 방침> 공표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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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4-04-29
내용

일본 농림수산성은 대략 5년 후를 목표로하여 새로운 <유기농업 추진에 관한 기본 방침>을 정하였다.

 

유기농업 추진에 관한 기본 방침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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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농업 추진에 관한 기본 방침"은 유기농업 추진에 관한 법률 (2006년 법률 제112호)에 의거하여 농림수산 대신이 정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본 기본방침은 2013년 7월에 식료, 농업, 농촌 정책심의회 기획부회에 설치된 유기농업 추진에 관한 소위원회에서 조사와 심사를 거듭하여 2014년 3월에 상기 기획부회에서 승인되어, 유기농업 추진에 관한 기본적인 방침과 목표등이 결정되었다.

 

기본방침의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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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기농업의 추진 및 보급 목표

- 대략 2018년도까지 일본의 경지면적 중에서 유기농업이 차지하는 비율을 배로 증가시킨다 (0.4%에서 1%로).

- 그 밖에 지역 기상과 토양특성 등에 적합한 기술체계 확립과 소비자들의 이해 증진, 도도부현 및 시정촌에서의 유기농업 추진체제정비목표를 지속적으로 설정한다.

 

2. 유기농업 추진에 관한 시책

(1) 유기농업자들에 대한 지원

- 원활하게 유기농업을 개시할 수 있도록 취농상담, 선진적인 유기농업자에 의한 연수, 정보제공 등 각종 지원을 실시한다.

- 실수요자들의 필요에 따른 롯트 확대와 산지화를 위하여 지역별로 관행농업으로부터의 전환을 지원한다.

- 공동이용시설, 기기의 정비 등 지원, 환경보전형 농업 직접지원대책을 실시한다.

(2) 유통, 판매 지원

- 에코마스의 활용과 각종 업계와의 연대에 의한 다양한 판로 확보

- 광역유통의 확대를 위하여 유기JAS인증에 관한 제도 유지, 확대를 도모하고, 인증취득수속의 간소화 등 지원책을 검토한다.

- 지역내 유통확대를 위하여 인숍과 직판소 등에 의한 유통을 지원하고 6차 산업화한다.

(3) 기술 개발 등의 촉진

- 지역 기상과 토양특성 등에 적합한 품질과 수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기술체계를 확립하고신기술의 실증을 실시한다.

- 기술에 대한 필요의 파악, 저비용화, 경노동화로 연결되는 연구개발 성과정보의제공과 선진적인 유기농업자들을 활용한다.

(4) 소비자들의 이해 증진

- 유기농업이 가지는 다양한 기능과 유기JAS제도의 표시규칙 등에 관하여 보급 계발한다.

- 식육과 산지소비 연대 등에 의한 도시주민 등과 유기농업자들과의 상호이해를 증진시킨다.

-  유기농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과 보급지도원 등의 지원을 위하여 어드바이서 도입을 검토한다.

 

3. 대상 시기

- 2014년도부터 대략 5년간을 대상으로 한다.

 

 

***제공출처: 일본 농림수산성 생산국 농산부 농업환경대책실, http://goo.gl/NL3dV2

***제공일자: 2014.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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