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진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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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2-09-29
내용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한 개정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 지난 2월 11일부터 시행되었다이번에 개정된 시행규칙에는 목줄·가슴줄의 길이를 2m로 유지하기공동주택의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잡고 있어야 하는 등 안전조치 사항을 더욱 강화하였다.


Q1. 이전 반려견 안전조치와 비교해서 달라진 점은 무엇인가요?

기존에는 동물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고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지 않는 범위의 길이로 명시되었던 반면개정법에서는 목줄 또는 가슴줄의 길이를 2m 이내로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다중주택다가구주택공동주택의 공용공간을 이동할 때는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목줄의 목덜미 부분을 잡거나가슴줄의 손잡이 부분을 잡는 등의 조치를 통해 동물을 통제해야 한다는 조항이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Q2. 기존에 사용하던 목줄이 2m가 넘으면 새로 구매해야 하나요?

전체 길이가 2m가 넘는 목줄·가슴줄을 사용하더라도줄을 손목에 감는 등의 조치를 통해
반려견과 사람 사이에 연결된 줄의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하면 됩니다.
다만정확한 길이 유지가 어렵거나 예상치 못하게 손목에 감은 줄이 풀리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규정된 길이에 맞는 줄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Q3. 인적이 드문 곳에서도 반드시 목줄을 착용해야 하나요?

인적이 드문 곳이라도 반려견 안전조치 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1차 20만원, 2차 30만원, 3차 50만원). 안전사고는 언제 어디서든 갑자기 일어나는 경우가 많으므로 성숙한 시민의식과 함께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조성에 동참해 주세요.
 

Q4.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곳에서도

       반려견을 안고 다녀야 하나요?

오피스텔기숙사와 같은 준주택과 단독주택상가 등은 주택법 시행령에 따른
다중주택· 다가구 주택·공통주택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해당 건물의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안고 다니지 않아도 됩니다반려견과 함께 외출 시 목줄 또는 가슴줄 착용은 장소와 상관없이 꼭 준수해야 합니다예외적으로 반려견이 3개월 미만인 경우 반려인이 반려견을 직접 안고 이동한다면 목줄이나 가슴줄 등의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Q5. 반려견이 너무 커서 안고 이동하기 힘든 경우는 어떡하나요?

반려견이 크거나 무거워서 공용공간(복도계단엘리베이터 등)에서 안고 있기 힘든 상황에서는다른 사람의 보행이 가능한 수준에서 목줄이나 가슴줄의 길이를 최소화하여 반려견의 이동을 통제하거나 위협적인 행동을 할 수 없도록 조치해야 합니다이 경우에는 반려견 안전조치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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