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2020년 12월 2일(수) 13시-14시
장소 : 소비자시민모임 경기지회 교육실
대상 : 대면(10명) / 비대면 ZOOM(30명)
내용 :
1.공인직불제
2. 농업경영제 등록제도 개선
-농업경영제를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은 3년이 경과하기전에 등록정보를 변경 하여야 함.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행정정보, 현지조사로 확인된 정보와 불일치 한 경우 농관원에서 등록정보를 직권 정정 할수 있음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발급할 수 있는 곳 확대 (읍면동사무소. 농관원 지원사무소. 농업경영체 콜센터. 무인발급기(42백개소) 농업경영체 등록 온라인 서비스. 정보24
3. 농식품분야 2020년 달라지는 주요제도
-농가 소득안정 및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공익직불제 시행
-임산부에 건강한 진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농작물재해보험 품목확대 및 농기계종합보험 지원 강화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지원조건 개선
-청년창업농 육성 장학금 지원대상을 모든 대학으로 확대
-축산물이력제도 닭.오리. 계란까지 확대
-농어촌빈집의 단계적 정비절차 마련 -농촌주택개량사업 신청기회등 확대
-농어촌민박 안전관리 의무 강화 -농촌보육여건개선 사업대상자 및 운영기간확대
-김치의날(11월22일)제정 -친환경 사업자의 “친환경농업 기본교육”이수의무
결과 : 대면과 비대면 교육으로 이원화 하여 진행함으로 교육 진행 노력이 2배가 되는 듯 함. 그러나 농식품 정책에 대한 도민의 관심은 높은 편이였고, 원하는 정보를 다시한번 확인하는 교육생들도 있었음. 농식품정책이 국민의 호응과 참여를 유도해 실행, 정착되려면 교육과 홍보 활성화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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