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원산지표시제도교육_김포소비자시민모임

작성자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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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8-11-04
내용
일시:2018.10.1.9시
장소:김포시 사우주민센터2층 교육장
인원:40명
내용:
<정보전달 교육>

1.원산지표시 관련 법령 및 제도
2.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대상 및 기준
3.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방법
4.농수산물 가공품의 원산지표시방법
5.음식점의 원산지표시방법
6.원산지표시 위반자에 대한 처분
<농축산물 원산지 비교 체험>
1. 원산지 표시없는 농축산물 5품목을 수입산과 국내산 구분 진열하여, 소비자가 체크리스트에 국내산과 수입산 체크하게 함
2. 체크 후 강사와 함께 국내산과 수입산을 확인해 봄으로 원산지 확인의 필요성을 알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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