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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인회 부천지회에서는 LMO 안전관리에 관한 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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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MO를 알고계신가요?
- LMO란 인위적으로 유전자를 변형하여 만든 식물 또는 종자를 말한답니다.
국내에서는 유전자변형작물(LMO)재배는 금지되어있답니다.
- LMO발견시 폐기해야하며 행정처분, 형사처벌을 받을수 있습니다.
건전한 종자, 묘 유통으로 농가 피해 예방을 위해 판매, 구입 시 반드시 품질표시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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