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표백제는 식품의 변색을 방지하기 위해 첨가하는 물질이다. 식품 중에는 가공 또는 저장 중에 갈색으로 변화하는 등 변색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다. 이 를 방지하기 위해 표백제를 쓰며, 이것에는 산화제와 환원제가 있다.
변색의 원인이 산화인 경우는 아황산류(아황산무수물, 아황산나트륨, 하이포 아황산나트륨), 아염소산류(하이포아염소산나트륨)와 같은 환원제를 사용한다. 그러나 이것들에 의한 환원력이 작용하는 동안은 효과가 있으나 없어지면 다 시 변색되기도 한다. 아황산염을 사용했을 때 식품 중에 남는 이산화황의 양이 당밀, 물엿에는 0.3g/kg, 젤라틴에는 0.5g/kg, 포도주에는 0.45g/kg, 천연과즙 에는 0.15g/kg, 기타 식품에는 0.03g/kg 이상 되어서는 안되는 것으로 사용기 준이 제한되어 있다.
색소를 산화시켜 탈색시키고자 할 때는 과산화수소와 같은 산화제의 사용이 허가되어 있는데, 이것은 물과 산소로 분해되며 발생기 산소를 내어 표백작용 을 하는 것으로 완전히 분해되면 무해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유해하다. 이것 은 표백과 살균작용을 함께 하므로 생선묵이나 국수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하 여 과산화수소로 표면 처리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처리한 식품은 조리할 때 뜨거운 물로 잘 씻고 충분히 가열하여 과산화수소가 완전히 분해되도록 해야 한다.
식품표백제
-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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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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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표백제
식품표백제란?
허용표백제 및 사용 기준
표백제명 사용기준 (이산화황으로서의 잔존량) ㆍ메타중아황산 칼륨 (potassium metabisulfite)
ㆍ무수 아황산 (sulfur dioxide)
ㆍ아황산나트륨(결정) (sodium sulfite)
ㆍ아황산나트륨(무수) (sodium sulfite anhydrous)
ㆍ산성아황산나트륨 (sodium bisulfite)
ㆍ차아황산나트륨 (sodium hyposulfite)
ㆍ과산화수소 (hydogen peroxide)ㆍ당밀, 물엿 0.3 g/kg 이하
ㆍ엿 0.4 g/kg 이하
ㆍ과실주 0.35 g/kg 이하
ㆍ천연과즙 0.15 g/kg 이하
ㆍ건조과실류(건포도 제외) 2g/kg 이하
ㆍ곤약분 0.9 g/kg이하
ㆍ새우살 0.1 g/kg이하
ㆍ기타 식품(참깨, 두류, 서류, 과실류, 채소류 및 그 단순가공품(탈피, 절단 등 제외) 0.03 g/kg 이하
ㆍ과산화수소 (hydogen peroxide)
ㆍ최종 식품의 완성 전에 분해 또는 제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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