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소비세 면제 사업자는 영양표시 의무 예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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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4-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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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내각부 소비안전위원회의 식품표시부회는 29일 소비세 납부를 면제받고 있는 사업자들을 가공식품 영양표시 의무의 예외로 하는 방침안을 제정하였다. 6차 산업화를 진행중인 농가와 여성 기업 등 소규모 사업자들의 부담을 덜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표시하기 쉽도록 각 영양성분 데이터베이스 제시 등 지원책을 강구할 예정이다.

 

상기 위원회는 2015년 6월에 시행하는 <식품표시법>의 새로운 기준 마련을 위해 소비자들이 알기 쉽도록 규정을 검토 중에 있다. 이번에 가공식품의 영양표시를 원칙적으로 의무화하는 것이 결정되었지만, 현장으로부터 <영양조사 비용부담이 경영을 압박한다>, <새로운 가공품 개발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등의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부담을 덜기 위해 일정 규모의 사업자들은 표시의무를 면제하는 방향으로 영양표시에 관한 조사회에서 의논 중에 있다.

 

사업자 규모를 구분하는 지표로서 종업원수, 매상고 등을 검토하게 된다. 소비세 납부의무가 면제된 과세매상고 1,000만원 이하의 사업자들은 대부분 종업원이 5명 이하이고, 영업이익이 적자를 보이는 경우가 많으므로 영양성분 표시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위원으로부터는 특례범위를 <종업원수 20명 이하>로 하는 안이 제시되었고, <생활에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어느 정도 부담이 생길지 불투명하다>, <면제되지 않은 사업자들도 고려해야 한다>하는 의견도 있었다.

 

식품표시는 현행법으로, 식품위생법, JAS법, 건강증진법의 3가지가 규정되어 있다. 상기 부회는 통합적으로 소비자들이 알기 쉽도록 하는 새로운 기준안을 검토 중에 있다. 상기 조사회가 정리한 내용에 의하면, 올 여름을 목표로 퍼브릭코멘트를 거쳐서 정식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영양표시의 의무화는 법률 시행으로부터 5년 이내를 목표로 실시하게 된다.

 

 

***제공출처: 일본 농업신문, http://goo.gl/2QsYXo

***제공일자: 2014.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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