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식품안전책임 강제보험제도가 도입된 새로운 <식품개정법> 곧 정식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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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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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식품안전책임 강제보험제도가 도입된 새로운 '식품개정법' 곧 정식시행.

 

중국의 새롭게 수정된 <식품안전법>이 곧 시행될 예정이다. 이는 식품안전과 관련된 책임을 강제적으로 묻는 법안인 만큼 그 중요성이 크다. 식품안전에 관련된 책임이란 곧 중국의 시장에서 벌어진 위험 중 가장 광범위한 위험군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지난 6월6일에 열린 "중국 식품안전책임보험및 위험관리"와 관련된 회의에서 역시 이와 관련된 중요성에 대한 논의를 펼쳤다. 

 

"국민에게 식사는 곧 하늘이고, 식사의 안전은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한다" 이는 곧 식품과 관련된 문제점은 곧 민생의 문제란 이야기이기도 하다. 

 

중국은 2009년부터 식품안전법을 시행하여 왔으며, 시장의 발전 및 사람의 식품안전관리감독의 요구사항에 맞추어 지속적으로 식품안전법을 수정, 보안해 왔다. 

2013년 10월 중국 국무원 법제사무실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수정초안>과 새로 증가된 국가건립 식품안전 책임 강제보험제도의 규정을 통해 이를 진행하여 왔으며, 올해 5월15일 <식품안전법>의 최종 수정안이 완성되어 국무원의 심의를 비준받고 곧 이 비준받은 식품안전법이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에 수정된 <식품안전법>은 정부의 기능을 보다 강조하고 있으며, 기업의 업주의 책임을 강화하고 있는 것과 동시에 위법 행위에 대한 엄격한 책임을 묻고 있다. 그중 제 65조의 식품안전책임 강제보험제도의 규정에 따르면, 기업은 주체적으로 책임을 지어야할 부분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 유럽연합, 일분 중국 대만 등 국가와 지역의 식품안전보장 시스템의 건설경험으로 보아, 전면적이고 구체적인 식품안전 법률의 시스템, 책임권한은 상대적으로 식품안전관리감독 시스템으로 집중되며, 식품안전은 이 시스템에 따라서 대중의 참여를 격려하고, 위법을 징벌하는 등이 반드시 필요했다. 

 

식품안전 책임위험의 발전경험으로 볼 때, 모든 국가는 강제적인 방법으로 이를 행하는 것만이 아닌, 제춤의 책임법률 제도의 보장 역시 중요시 했던 점에 주목했다.

 

식품안전책임보험의 강제적인 요구는 반드시 시장의 전제가 수요되며, 이에는 역사적인 경영통계 등에 의거하여 진행되어야 할것이다. 어느정도의 수량이 확보된 경우에 통일된 규정 등에 의하여 위험책임에 대한 논의가 지지받을 수 있을 것이다. 

 

RQA 중국지역 기술이사는 식품안전문제를 보장하는데 있어, 기업이 제춤의 추적 시스템을 건립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시스템방안은 매우 상세하게 구성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현재 중국 국내의 생산기업은 매우 작은 수만이 추적 시스템을 가지고 있지만, 국외에는 매우 체계적으로 다수가 이 추적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 자료출처 : 식품과기망 http://me2.do/5AxL4Ei5

*** 제공일자 : 2014. 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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