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관세화 단계별 대책 세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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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4-06-05
내용

올해 말 쌀에 대한 관세화 유예 기간이 만료되며, 관세화를 할 경우 9월 말까지 적용할 관세율 등을 정리한 양허표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출해야 한다. WTO 출범 이후 20년간 유지해 온 관세화 유예 조치를 관세화로 전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많은 학자들의 의견과 식량주권을 지키기 위해서 관세화로 전환하지 않으면서 의무수입량도 늘리지 않는 협상을 해야 한다는 농민단체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다. 


우리나라와 같이 쌀에 대해 관세화 유예를 받았다가 이미 관세화로 전환한 일본과 대만의 쌀 산업은 여전히 견고하다. 일본은 2000년까지 쌀에 대해서 관세화 유예를 받았으나 의무수입량이 매년 늘어나 수급관리에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관세화 유예기간이 만료되기 전인 1999년에 관세화로 전환하였다.  


관세화로 전환한 이후 의무수입량  외에 매년 50t 내외 소량의 쌀이 수입되어 태국식당 등에서 사용되고 있을 뿐 일본 국내 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였다. 오히려 관세화 전환을 서두른 대가로 연간 8만5000t의 의무수입량이 줄어들었으며, 2013년까지의 감축 누적 물량이 119만t에 이른다.  


2002년 WTO에 가입한 후 1년 뒤에 쌀 관세화를 단행한 대만도 의무수입량 외에 연간 500t 정도의 쌀이 수입되고 있을 뿐이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관세화 유예를 유지하는 대신에 의무수입량이 계속 늘어나 올해에만 40만9000t을 수입해야 하며 이는 연간 쌀 생산량의 10% 수준에 해당한다. 쌀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선택한 관세화 유예 조치가 오히려 쌀 산업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는지 냉엄하게 돌이켜 봐야 할 것이다. 


필리핀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우루과이 라운드(UR) 협상에서 쌀에 대해 10년간 관세화 유예를 받았으며 2004년에 재차 7년 동안 관세화 유예를 연장하였다.  


그리고 2012년 이후 세 번째 관세화 유예 연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관세화 유예를 5년간 연장하는 대신에 의무수입량은 35만t에서 80만5000t으로 2.3배 늘리는 계획을 WTO에 제시하였다. 그러나 필리핀은 이해당사국으로부터 관세화 유예 연장의 대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추가적인 양보를 요구받고 이를 거부하자 WTO 상품무역이사회가 2014년 4월 필리핀의 3차 유예 요청을 기각해 버렸다. 필리핀의 사례는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의무수입량을 늘리지도 않고 관세화 유예를 지속하는 소위 `현상유지(standstill)`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더욱이 필리핀은 매년 100만t 이상의 쌀을 수입하는 쌀수입 국가이므로 쌀을 자급하고 있는 우리나라와 사정이 다르다는 것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일본과 대만이 먼저 관세화로 전환하였지만 자국 쌀산업에 별 영향을 받지 않은 것은 고율의 관세상당치가 무역장벽 역할을 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도 이제는 주도적으로 관세화 전환을 추진하되 WTO가 허용하는 범주 안에서 높은 수준의 관세상당치를 양허받는 것에 다각적이고 집중적인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  일본과 대만이 WTO에 제출한 양허안이 최종 승인되기까지 각각 2년과 5년이 소요되었다는 사실도 유념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하단의 제공출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제공출처 : 매일경제, http://ka.do/9WR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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