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가공식품 수입검사제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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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9-12-29
내용

1. 변경사항(샘플통관제도 → 본선통관제도)

? 기존 사전 샘플통관제도가 2009.12.31자로 폐지되고 2010.1.1일부터 수출상품에 대해 샘플링검사 실시 후 이상이 없는 경우 통관 허가※ 샘플통관제도 : 일본이 1991년부터 수입가공식품에 대해 사전 샘플 검사 실시로 이상이 없는 경우 본선통관 시 별도 검사 없이 신속히 통관하는 제도

2. 변경사유

? 샘플통관제도 운용결과 문제점 발생- 샘플 통관품과 실제로 수입되는 본선품과 동일성 확인 곤란- 후생노동성 지정 검사 없이 과거 시험성적서를 그대로 발급한 사례 발생

※ 일본 의약식품국에서 사전 샘플(샘플통관)제도 2009.12.31자 폐지내용을 각 검역소에 통보 (식안수발 제0219004호, 2009.2.19)

3. 본선통관제도 내용

? 일본에 수입되는 모든 가공식품은 일본 도착 즉시 보세창고에 계류되며, 성분검사가 완료되어 이상이 없는 경우에 한해 통관이 허가되는 제도- 검사 소요기간 7일(김치), 검사비용 약 3만엔(종전과 동일)

? 2009.12.31까지는 유예조치로 현행 제도가 유지되나, 제도 개선전이라도 업체가 자발적으로 본선 통관제도를 활용할 경우 기존과 같이 검사 후 1년간 해당제품에 대한 수입검사가 생략됨 - ‘09. 12. 1일자 시험성적서(기존 샘플 통관 실시성적)의 경우 ’10. 1. 1 이후 통관 시 무효(1개월 밖에 효과 없음)- ‘09. 12. 1일자 시험성적서[CFS화물(혼적화물)로 자발적 검사 실시]의 경우 종래와 같이 ’10. 11. 30(1년간) 까지 유효

? 단, 수입신고절차의 간소화 및 신속화를 위해서 수출국의 공인 검사기관에서 사전검사를 받고 그 시험성적서가 첨부되어 있을 경우는 본선검사 생략- 지정검사소 : 식약청, 한국식품연구소, 보건환경연구원,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출처] KAT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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