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가위생계획생육위원회 등 5개부처 알루미늄 함유 식품첨가제 사용규정 공고
- 작성자
- 김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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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4-05-23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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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위생계획생육위원회 등 5개부처 알루미늄 함유 식품첨가제 사용규정 공고
중국 국가위생계획생육위원회는 <식품안전법> 및 <식품첨가제신품종관리방법> 등의 규정에 따라, <식품첨가제사용표준(GB2760-2011)> 중 알류미늄이 함유되어 있는 식품첨가제에 관하여 재평가를 진행하기로 하여, 현재 염기성 알류미늄 인산나트륨(Sodium aluminium phosphate), 규산 알류미늄 소다(Sodium aluminium silicate), 알루미늄스타치옥테닐썩시네이트
(Starch aluminum octenyl succinate)등 3종의 식품첨가제에 대한 철회를 결정했다.이 결정을 통하여, 다시는 팽창화 식품에 알류미늄이 함유되어 있는 식품첨가제를 사용할 수 없게 되며, 이와 동시에 명반, 백반 등의 사용에 대해서도 그 사용범위에 조정을 가하게 된다.
공고내용은 아래와 같다.
1. 2014년 7월 1일자로부터 시행이 되며, 염기성 알류미늄 인산나트륨, 규산 알류미늄 소다, 알류미늄스타치옥테닐썩시네이트의 식품첨가제로써의 생산, 경영, 및 사용을 금지하고 팽창화식품중에는 알류미늄이 함유되어 있는 식품첨가제를 사용할 수 없으며, 소맥분 및 기타 관련제품(튀김성면제품,밀가루풀(어류및 가금류 등에 튀김옷 등으로 사용할 경우), 튀김가루, 부침가루는 제외)의 생산 중에는 백반, 명반 등을 사용할 수 없다.
2. 각급 식품안전관리감독부처는 식품안전관리감독조사를 강화하고, 법에 따라 위법식품 생산 및 경영행위를 조사한다. 식품공업업계주관부처는 업계관리를 강화해야 할 것이며, 기업규범과 관련식품및 식품첨가제생산경영활동에 대한 지도를 해야할 것이다.
*** 자료출처 : 식품화반왕 http://me2.do/xLHQK0L2
*** 제공일자 : 2014.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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