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소비자청 가공식품에 알레르기물질 표시 엄격화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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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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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소비자청 가공식품에 알레르기물질 표시 엄격화 방침 

 

새로운 식품표시제도를 검토 중에 있는 일본 소비자청은 17, 알레르기물질을 포함하는 가공식품에 대하여알레르기물질 기재의 필요성이 없는 일부 식품표시 방법을 개정하기로 하고, 소비자들의 오인을 피하기 위한 기재를 의무화할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알레르기물질에는 현재, 달걀, 우유, 밀 등 7품목이 가공식품에 표시를 의무화하게 되며, 콩 등 20품목의 표시를 권장하고 있다. 

 

현재상태에서 인정되고 있는 표시방법은  

(1) 원재료 뒤의 괄호 안에 기재,  

(2) 알레르기물질로 이해될 수 있도록 대체표시 (에그, 밀 등),  

(3) 알레르기물질을 포함하는 식품명 (두껍게 구운 달걀 등),  

(4) 알레르기물질을 상품명에는 포함시키지 않지만, 일반적으로는 알레르기물질을 사용하고 있다고 인식되는 일부 식품명 (마요네즈 등) 이 있다. 

 

이들 중에서 (4) 에 관하여, 달걀을 재료로 사용하지 않은 <콩 마요네즈>가 알레르기 환자들에게 달걀을 사용하지않는 마요네즈로 인식되지 않는 등 <특히, 어린이들이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고 문제시되었다. 따라서, 소비자청은 (4)의 방법을 인정하지 않고 알레르기물질의기재를 의무화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예를 들면 <우동>의 경우 변동 후는 <밀을 포함한다>고 기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제공출처일본 매일신문http://goo.gl/Rdc5BU

***제공일자: 2014. 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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