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농산물이 생산 또는 채취된 국가 또는 지역을 말합니다. (농수산물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제 2조 4호)
- 국제적 거래에 있어서의 원산지는 그 물품이 생산된 국가를 말하고, 국내적으로는 지역 또는 지방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 농산물이 생산 또는 채취된 국가 또는 지역을 말합니다. (농수산물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제 2조 4호)
- 국제적 거래에 있어서의 원산지는 그 물품이 생산된 국가를 말하고, 국내적으로는 지역 또는 지방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수입이 개방되고 값싼 외국산 농산물이 무분별하게 수입되면서, 이들 농산물이 국산으로 둔갑하여 판매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농업인과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농산물 원산지표시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쌀, 배추김치, 수산물(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은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 대상음식점으로는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영업, 집단급식소입니다.
- 영원산지 표기는 음식명 또는 원산지 표시대상 바로 옆이나 밑에 표시합니다.
- 원산지의 글자 크기는 메뉴판이나 게시판 등에 적힌 음식명 글자 크기와 같거나 그 보다 커야 합니다.
- 원산지가 다른 2개 이상의 동일 품목을 섞은 경우에는 섞음 비율이 높은 순서대로 표시합니다.
국내산은 “국내산”으로, 수입산은 “수입국가명”으로 표시하며 국내산과 수입산을 섞은 경우 “국내산과 수입국가을 섞음”으로 표시합니다.
쇠고기 : “한우”, “젖소”, “육우”로 구분하여 표시합니다.
김 치 : 외국에서 제조ㆍ가공한 배추김치를 수입하여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경우에는 배추김치의 수입국가명을 표시합니다.
수산물 : 국내산, 연근해산, 원양산, 수입산으로 구분해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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