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소비공감 봄호] 달라진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작성자
이*영
추천
등록일
2022-05-16
내용

[농식품소비공감 봄호] 달라진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해
개정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 지난 2월 11일부터 시행되었죠.
이번에 새롭게 개정된 시행규칙에는 목줄.가슴줄의 길이를 2m로 유지하기,
공동주택의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잡고 있어야 하는 등
안전조치 사항이 더욱 강화되었는데, 주변을 보면 반려견을 키우는 견주들이
안전조치 사항을 잘 지키지 않는 것 같아요.
견주에게는 순하고 호의적인 반려견들이 때로는 낯선 사람들을 만나면
공격적으로 변하기도 하고, 반려견을 키우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견주에게는 귀여운 반려견이
무섭게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이런 마음을 헤아리고 견주들이 반려견을 키울 때
안전조치 사항을 꼭 숙지하고 잘 지켰으면 해요.
동물도 보호하고 사람도 보호하는 동물보호법을 통해 사람과 반려견이 함께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으면 해요.

댓글쓰기댓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