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전문점 일회용컵, 편의점에서도 보증금 받고 반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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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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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12월 ‘일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을 앞두고 일회용 컵 반환장소를 커피전문점 이외의 장소인 편의점 등으로 확대키로 했다.


16일 복수의 환경부 관계자에 따르면, 전날 환경부 자원순환국 관계자는 한국편의점산업협회와 GS25, CU 등 국내 대형 편의점 본사 관계자와 첫 대면회의를 하고 일회용 컵 회수를 각 편의점에서도 시행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각 편의점이 커피전문점에서 발생하는 일회용 컵 1개당 4원씩 받고 대신 회수하는 방식이다. 커피전문점 매장의 수거 부담을 줄이기 위해 10% 이상을 외부에서 회수하겠다는 게 환경부 목표다.


또 편의점뿐 아니라 무인 회수기를 설치해 주민센터나 아파트단지, 고물상까지 ‘거점수거센터’로 활용할 계획이다. 현재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에서 7개 업체가 개발한 무인 회수기 성능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음료구매자가 보증금컵의 무인 회수기에 컵을 넣으면 바코드와 위·변조를 막기 위해 붙이는 스티커를 인식, 보증금을 반환하는 식이다. 업체 선정 결과는 다음달 13일 발표한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에 따른 미반환보증금에 대한 관리·감독과 용처 관리를 담당하는 자원순환보증금관리위원회도 꾸렸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을 위원장으로 총 7명으로 구성된다. 용처가 홍보비로 한정돼 있는 기존 빈 병 미반환보증금과 달리 일회용 컵 미반환보증금은 용처를 7가지로 넓혀 가맹점을 위한 ‘상생협력지원금’으로 쓸 계획이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 시 음료판매자는 한국조폐공사가 발행하는 컵 1개당 7원씩 하는 스티커를 붙여야 한다.


그러나 미반환보증금을 활용하면 가맹점주 부담은 사라질 수 있다. 홍동곤 위원장은 “반환되는 일회용 컵이 1년에 20억개라면 컵 1개당 7원씩 총 140억원을 가맹점주들이 부담하게 되지만 미반환율을 5%로 가정한다면 미반환보증금은 300억원으로, 가맹점주 부담금 140억원가량은 미반환보증금으로 100% 지원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경우 보증금제 시행에 따른 음료판매가 상승 압력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오는 12월 2일 시행되는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음료금액에 일회용 컵 1개당 300원의 보증금을 포함하도록 하고, 보증금이 부과된 컵 반납 시 해당 금액을 반환해주는 제도다. 매장 수 100개 이상을 가진 스타벅스, 이디야커피 등 커피전문점 매장 3만8000여개소가 시행 대상이다. 앞서 6월 10일 시행키로 했지만 새 정부 들어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고려해 시행을 유예했다. 이 탓에 일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 여부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지만 전날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취임 첫 기자간담회에서 “오는 12월 2일에는 분명히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소비자들은 아직 일회용 컵 보증금제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 앞서 지난 4월 한국리서치가 실시한 국민인식조사에 따르면 이 제도 도입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는 응답자는 7%에 불과했다. 카페 이용이 가장 많은 20대에서 제도 시행을 모르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헤럴드경제 김용훈기자


출처: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20616000122

썸네일이미지: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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