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시민모임경기지회>원산지표시제도 교육

작성자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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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9-11-24
내용






<원산지표시제도 교육>

⊙ 일시 :2018.10.18 .9시

⊙ 인원 : 40명

⊙장소 : 김포시민회관 3층 다목적홀

⊙내용:

   - 정보전달 교육

1.원산지표시 관련 법령 및 제도

2.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대상 및 기준

3.농수산물,가공품,음식점의 원산지 표시방법

  - 농축산물 국내산 수입산 비교

1.원산지 표시없는 농축산물 5품목을 수입산과 국내산 구분 진열하여, 소비자가

  체크리스트에 국내산과 수입산 체크하게 함

2.체크 후 강사와 함께 국내산과 수입산을 확인해 봄으로 원산지 확인의 필요성을

  알게함

⊙ 결과

- ?주부 소비자들이 원산지 표시관련 교육을 받음으로 원산지 표세 제도에 대한 관심도

  높아짐

- 본 교육을 통해 농수산물 원산지표시대상 및 기준에 대해 알게 되어 제품 구입시

  원산지를 확인하는 습관을 갖겠다고 함

- 농축산물 실물로 원산지 비교 체험함으로 수업에 대한 만족도 높았음.

- 퀴즈형식의 원산지 정답확인에 대한 호응도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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