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묘 유통관리제도

작성자
백**
등록일
2020-08-24
내용








유전자변형생물체(LMO)란?

인위적으로 유전자를 변형하여 만든 식물또는 종자를 말하며 콩.옥수수.유채.목화.밀등이

주요 대상작물이며 국내에선 유전자변형작물 재배는 금지 되어 있다고 

합니다

LMO 발견시 폐기해야하며 행정처분.형사처벌을 받을수 있답니다~건전한종자.묘유통으로 농가 피해예방을위해 판매.구입시 반드시 품질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