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게 알려주는 정책 달라진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대해서

작성자
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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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2-06-21
내용

쉽게 알려주는 정책 달라진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대해서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한 

개정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 지난 2월11일부터 시행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규칙에는 목줄,가슴줄의 길이를 2m로 유지하기, 공동주택의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잡고 있어야 하는 등 안전조치 사항을 더욱 강화하였다는 소식에

동물을 무서워 하는 저로서는 너무나도 반가운 소식이 아닐수 없습니다.

하지만 시행이 되고 벌써 4개월이 흘렀음에도 아직도 목줄의 길이를 2m 이상 길게 풀어가면서

산책을 하는경우가 있어서 저는 늘 관련견들을 사람인 제가 피해다니는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보는 사람들 마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고 해도

제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렇게 많이 있지 않다는 사실또한 더 알게되었습니다.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및 공동주택의 반려견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규칙을 잘 지키는 나라가 되었으면 더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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